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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연구소기업 제도를 활용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의 유망 아이템 선별과 정밀 분석으로 다양한 사업화모델에 대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 신규 연구소기업의 사업화 추진 로드맵, IR을 통한 투자 지원, 추후 연구소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 R&BD 사업 발굴 및 기획 지원
연구소기업 관련정보
  • 01.연구소기업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안에 설립하는 기업으로 국가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업의 자본 및 경영 노하우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기업 모델
  • 02.연구소기업 제도의 정의
  • 법률에서 정하는 설립주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가운데 20%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
  • 03.설립주체
  • 공공연구기관(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 04.연구소기업 등록요건
  • 공공연구기관(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 05.연구소기업 설립유형
  • 신규창업형 연구기관에 기술출자, 소속 연구원이 자본을 공동출자하여 창업하는 유형
    합작투자형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과 기업의 자본을 출자하여 공동신규법안을 설립하는 유형
    기존기업 기술출자 기업이 증자할 때 연구기관의 기술출자를 받아 전환하는 유형
  • 06.지원혜택
  • 국세 법인세 및 소득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지방세 취득세 면제, 재산세 최초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연구소기업
    주요 지원사업
    - 연구소기업 사전기획 사업 :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기획 지원
    - 연구소기업 초기 지원사업 : 대상기술 제품설계, 시제품 제작 등 지원
    - 연구소기업 전략육성 사업 : 대상기술 사업화 전주기 지원 및 마케팅 지원
    - 기타 기술가치평가 지원 등 연구소기업 설립부터 육성까지 전주기 지원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228번길 31, 3층(장덕동) 대표자 : 류귀태 대표번호 : 062-952-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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