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기관(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국세 | 법인세 및 소득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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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취득세 면제, 재산세 최초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
연구소기업 주요 지원사업 |
- 연구소기업 사전기획 사업 :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기획 지원 - 연구소기업 초기 지원사업 : 대상기술 제품설계, 시제품 제작 등 지원 - 연구소기업 전략육성 사업 : 대상기술 사업화 전주기 지원 및 마케팅 지원 - 기타 기술가치평가 지원 등 연구소기업 설립부터 육성까지 전주기 지원 |